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응시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보험업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모집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보험업법 제4조제1항의 손해보험업 또는 제3보험업의 모집종사자는 응시자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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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 (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보험업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모집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보험업법 제4조제1항의 손해보험업 또는 제3보험업의 모집종사자는 응시자격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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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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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보험업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모집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보험업법 제4조제1항의 손해보험업 또는 제3보험업의 모집종사자는 응시자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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