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응시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보험업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모집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보험업법 제4조제1항의 손해보험업 또는 제3보험업의 모집종사자는 응시자격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