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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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 이외에 변액보험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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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기타) 이 규정 이외에 변액보험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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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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