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기타) 이 규정 이외에 변액보험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