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변액보험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금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변액보험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금지) 생명보험회사는 이 규정에 의해 변액보험 판매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에게 변액보험의 모집을 위탁해서는 아니된다.
변액보험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금지변액보험변액보험판매생명보험회사무자격자모집위탁판매자격취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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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 (변액보험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금지) 생명보험회사는 이 규정에 의해 변액보험 판매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에게 변액보험의 모집을 위탁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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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액보험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금지) 생명보험회사는 이 규정에 의해 변액보험 판매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에게 변액보험의 모집을 위탁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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