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격 부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격 부여). 협회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자에게 변액보험판매자격을 부여한다.
자격 부여협회시험변액보험판매자격종합자산관리사합격확인서응시자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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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격 부여)

협회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자에게 변액보험판매자격을 부여한다.

1.이 시험에 합격한 자
2.협회에서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제2조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제1항 제1호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격 사실을 증명하는 합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협회 홈페이지 접속(본인인증 필요)
2.협회 지역본․지부 방문(신분증 지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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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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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격 부여). 협회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자에게 변액보험판매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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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