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격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격 부여)
협회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자에게 변액보험판매자격을 부여한다.
1.이 시험에 합격한 자
2.협회에서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제2조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제1항 제1호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격 사실을 증명하는 합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협회 홈페이지 접속(본인인증 필요)
2.협회 지역본․지부 방문(신분증 지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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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