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18조 (계약체결 이후 로그기록 및 상품설명 정보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이후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 또는 별도의 안내문을 통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화상통화 보험모집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화상통화 로그기록 및 상품설명 정보 재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대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화면 조회(URL접속 등) 및 파일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즉시 제공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1주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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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보험상품 청약제14조 · 청약 종결제15조 · 화상통화 로그기록 및 상품설명 정보 저장 등제16조 · 보험계약 완전판매모니터링제17조 · 보험계약 체결 이후 사후점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계약체결 이후 로그기록 및 상품설명 정보 제공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소비자 권리사항제20조 · 내부통제의 적정섬 점검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