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14조 (청약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청약 종결) 소비자가 청약 관련 서류 등에 자필서명 등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한 이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접수하여 확인한 이후 소비자가 지정한 보험료 납부계좌에서 보험료를 인출함으로써 청약절차는 종결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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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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