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14조 (청약 종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비자가 청약 관련 서류 등에 자필서명 등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한 이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접수하여 확인한 이후 소비자가 지정한 보험료 납부계좌에서 보험료를 인출함으로써 청약절차는 종결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청약 종결) 소비자가 청약 관련 서류 등에 자필서명 등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한 이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접수하여 확인한 이후 소비자가 지정한 보험료 납부계좌에서 보험료를 인출함으로써 청약절차는 종결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