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5조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 구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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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관련 사전준비, 보험모집(상품설명 등), 사후관리 등에 관한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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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관련 사전준비, 보험모집(상품설명 등), 사후관리 등에 관한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모집종사자 인증・관리
2.고객 인증・관리
3.개인정보 보호
4.모집종사자와 소비자간 원활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통화 시스템 제공
5.설명자료의 작성 및 제공
6.모집종사자의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과정에서, 제5호의 설명자료의 활용(메모, 덧쓰기, 하이라이트 등 소비자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설명내용 기록 및 보관
7.화상통화 로그기록 저장
8.모집종사자・고객의 이석(移席)여부 확인 및 안내
9.전자적(휴대전화, PC 등) 방식의 청약업무 처리
10.화상통화 화면 확대・축소, 음성 크기 조정 기능 등
11.제1항에 따른 모집종사자와 소비자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은 모집종사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화면상에 표시되도록 구축되어야 하고 뚜렷한 영상과 음성을 통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여야 한다.
12.보험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집종사자와 소비자간 쌍방향 소통, 설명자료 제공 등과 관련하여 모집종사자 또는 소비자가 메모, 덧쓰기, 하이라이트 등 소비자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고 그 기록을 저장할 수 있도록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3.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으로 취급 가능한 보험상품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하며, 모집종사자는 보험회사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에 한하여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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