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9조 (화상통화 보험모집 사전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진행을 위한 인터넷 화상장치 활용에 관한 사항(사용가능 기기* 및 별도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App) 설치 여부 등).
화상통화 보험모집 사전안내화상통화보험모집소비자휴대전화URL보험회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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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소비자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안내하고, 정보보안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소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화상통화 보험모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진행을 위한 인터넷 화상장치 활용에 관한 사항(사용가능 기기* 및 별도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App) 설치 여부 등)
2.*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 PC 및 휴대전화 등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
3.화상통화 보험모집을 위한 소비자 희망여부 재확인 및 희망일정
4.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안내(공공 Wi-fi 사용불가, 공용 컴퓨터 사용 불가, 공공장소에서 업무처리 불가 등)
5.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처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터넷 중단 등) 및 문제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
6.소비자가 희망하는 경우 소비자가 본인의 PC 또는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녹화・녹취 등이 가능하다는 사실 안내(소비자의 녹화・녹취를 차단하는 프로그램 사용・적용 불가)
7.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사전준비가 완료되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 접속 URL을 전송하고 소비자가 희망하는 일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제2항의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 접속 URL은 본인 인증을 거친 소비자의 휴대전화, 전자우편 이외의 대상에게는 전송이 불가하며,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 접속 URL의 유효기간을 1주 이내로 정하고 유효기간 경과 시 해당 URL을 통한 접속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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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진행을 위한 인터넷 화상장치 활용에 관한 사항(사용가능 기기* 및 별도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App) 설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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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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