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20조 (내부통제의 적정섬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내부통제의 적정섬 점검) 보험회사의 준법감시부서는 화상통화 보험모집에 관하여 적정성 등을 정기・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문제 건이 발생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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