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12조 (청약의사 확인 및 청약준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집종사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화상통화 보험모집 상품설명 체크리스트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해당 보험상품에 청약을 희망하는 경우 후속 청약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소비자가 모집종사자가 이미 설명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보험상품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희망하는 상품내용으로 제8조의 가입설계 및 설명자료를 다시 준비하고, 다시 준비한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상품설명을 진행하고 이후 청약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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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