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10조 (시스템 접속)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를 진행할 모집종사자와 소비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집종사자는 본인인증 및 보험회사 시스템 로그인 방식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화상통화 보험모집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고,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에 접속한 모집종사자의 등록증(고유번호, 소속회사, 성명 기록) 등 모집종사자에 관한 정보와 소속 점포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 소비자가 모집종사 본인의 접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에 접속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보안이 확보된 방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친 이후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에 접속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집종사자와 소비자가 모두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에 접속한 이후, 모집종사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집종사자 고지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카메라 설정, 화면조작, 메모 등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 조작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한 이후 상품설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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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를 진행할 모집종사자와 소비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집종사자는 본인인증 및 보험회사 시스템 로그인 방식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화상통화 보험모집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고,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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