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4조 (관련 법령 등의 준수 및 내부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관련 법령 등의 준수 및 내부통제)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취급시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 및 이 규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내규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모집종사자는 관련법령, 이 규준 및 보험회사가 정한 내규에 따라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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