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19조 (소비자 권리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소비자 권리사항)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처리 과정에서 통신불량, 화상통화 시스템 및 관련 장비 품질불량, 인터넷 불량 또는 중단, 설명자료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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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