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8조 (가입설계 및 화상통화 보험모집 설명자료 등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화상통화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권유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설계를 진행하고 해당 보험상품에 관한 설명자료를 사전에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준비한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라 사전에 준비한 설명자료 이외의 자료 등을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과정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보험회사는 제1호와 관련하여 사전에 준비한 설명자료와 화상통화 보험모집 과정에 사용한 설명자료가 동일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검증 및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가 제1항의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상통화 보험모집용 설명자료의 구성・활용 절차 및 설명방법 등(중요사항의 설명자료상 표시, 설명방식, 설명여부 기록・보관, 설명내용 확인・점검 등)에 관한 내부기준 등을 마련하고 상품설명서 등 설명자료와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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