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17조 (보험계약 체결 이후 사후점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상통화 로그기록에 포함된 정보. 제15조제3항에 따른 화상통화 상품설명 정보에 포함된 정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사후점검정보화상통화보험계약사후점검로그기록상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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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상통화 로그기록에 포함된 정보

제15조제3항에 따른 화상통화 상품설명 정보에 포함된 정보

제11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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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상통화 로그기록에 포함된 정보. 제15조제3항에 따른 화상통화 상품설명 정보에 포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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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