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11조 (상품설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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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제8조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보험가입조건, 보험료, 보장내용 및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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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제8조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보험가입조건, 보험료, 보장내용 및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1.제8조에 따라 사전에 마련된 설명자료 이외의 자료 사용 금지
2.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내부기준 등에 따라,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조하여 설명(설명자료상 메모, 덧쓰기, 하이라이트 표시 또는 중요사항에 관한 키워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설명내용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식(STT) 등을 활용)
3.제2호에 따른 실제 상품설명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기록・저장
4.그 밖에 보험모집 및 설명의무에 관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 준수
5.모집종사자는 화상통화 보험모집시 상품설명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석(移席)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품설명을 진행하는 동안 제5조제1항제8호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이석여부를 정기・수시로 확인하고 소비자의 이석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가 화상통화 보험모집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이석이 지속되는 경우 화상통화 보험모집을 중단하여야 한다.
6.보험회사는 제11조 등의 상품설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화상통화 보험모집 상품설명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야 한다.(별첨 참고)
7.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을 종료한 이후, 소비자와 공유하는 화면상에서 제3항의 화상통화 보험모집 상품설명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고, 체크리스트 내용에 관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시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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