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7조 (소비자 정보제공 및 화상통화 보험모집 동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을 진행하기 이전에 소비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등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본인인증 등의 방법으로 동의 또는 확인받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고객정보관리 및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변액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등에 따른 적합성 진단에 관한 사항
3.화상통화 보험모집 진행 희망여부에 관한 소비자 동의
4.그 밖에 소비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 사항
5.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화상통화 보험모집 진행시 소비자의 얼굴 등이 화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6.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관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후의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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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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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