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11조 (수불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 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 2009.2.3., 2013.1.14.>
조문 요약
비통일규격증권용지수불대장. 비통일규격증권발행대장.
수불 등의 관리비통일규격증권용지수불대장비통일규격증권발행대장수불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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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비통일규격증권용지수불대장
비통일규격증권발행대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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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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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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