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8조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 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회수) 발행회사가 비통일규격증권을 교체발행하거나 재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이미 발행된 비통일규격증권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멸실 등의 사유
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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