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8조 (회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 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 2009.2.3., 2013.1.14.>

조문 요약

발행회사가 비통일규격증권을 교체발행하거나 재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이미 발행된 비통일규격증권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회수비통일규격증권사유교체발행하거나재발행하고자분실·멸실발행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회수) 발행회사가 비통일규격증권을 교체발행하거나 재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이미 발행된 비통일규격증권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멸실 등의 사유

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0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행회사가 비통일규격증권을 교체발행하거나 재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이미 발행된 비통일규격증권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