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6조 (지질, 규격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 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 2009.2.3., 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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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통일규격증권용지의 지질, 도안, 색도, 색상, 인쇄방법등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통일규격증권용지의 지질, 도안, 색도, 색상, 인쇄방법등은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비통일규격증권용지는 예탁결제원이 제조의뢰하여 조달한다. [본조 개정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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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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