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6조 (지질, 규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 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비통일규격증권용지의 지질, 도안, 색도, 색상, 인쇄방법등은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비통일규격증권용지는 예탁결제원이 제조의뢰하여 조달한다. [본조 개정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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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