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 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당원과 대행업무 위탁계약(발행대행계약 포함)을 체결한
발행회사(창고증권의 경우 조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비통일규격증권용지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비통일규격증권에 적용한다. <개정 2009.2.3., 2013.1.14.,
20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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