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 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 2009.2.3., 2013.1.14.>
조문 요약
이 지침은 당원과 대행업무 위탁계약(발행대행계약 포함)을 체결한. 발행회사(창고증권의 경우 조달청장을 말한다.
적용대상비통일규격증권용지비통일규격증권발행대행계약대행업무위탁계약발행회사창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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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당원과 대행업무 위탁계약(발행대행계약 포함)을 체결한
발행회사(창고증권의 경우 조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비통일규격증권용지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비통일규격증권에 적용한다. <개정 2009.2.3., 2013.1.14.,
2013.9.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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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지침은 당원과 대행업무 위탁계약(발행대행계약 포함)을 체결한. 발행회사(창고증권의 경우 조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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