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7조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 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발행) 비통일규격증권은 비통일규격증권용지에 권리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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