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7조 (발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 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 2009.2.3., 2013.1.14.>

조문 요약

비통일규격증권은 비통일규격증권용지에 권리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발행비통일규격증권용지비통일규격증권권리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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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발행) 비통일규격증권은 비통일규격증권용지에 권리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0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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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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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통일규격증권은 비통일규격증권용지에 권리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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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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