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5조 (관리자의 주의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 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 2009.2.3., 2013.1.14.>

조문 요약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비통일규격증권용지와 폐기증권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제반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관리자의 주의의무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비통일규격증권용지와비통일규격증권주의의무폐기증권제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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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관리자의 주의의무)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비통일규격증권용지와 폐기증권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제반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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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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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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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비통일규격증권용지와 폐기증권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제반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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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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