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5조 (관리자의 주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 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관리자의 주의의무)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비통일규격증권용지와 폐기증권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제반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 1 -
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