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9조 (폐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 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 2009.2.3., 2013.1.14.>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통일규격증권용지 및 비통. 일규격증권 등은 폐기하여야 한다.
폐기기준비통일규격증권용지예탁결제원일규격증권소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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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통일규격증권용지 및 비통

1.일규격증권 등은 폐기하여야 한다.
2.파지(이 기준의 용지로서 불완전한 것)
3.인쇄 부분이 불분명한 것
4.훼손되어 식별이 곤란 한 것
5.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것
6.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폐기하는 때에는 소정의 폐기인을 날인하고, 소각·용해
7.또는 세단의 방법으로 소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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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통일규격증권용지 및 비통. 일규격증권 등은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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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