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9조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 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통일규격증권용지 및 비통
1.일규격증권 등은 폐기하여야 한다.
2.파지(이 기준의 용지로서 불완전한 것)
3.인쇄 부분이 불분명한 것
4.훼손되어 식별이 곤란 한 것
5.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것
6.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폐기하는 때에는 소정의 폐기인을 날인하고, 소각·용해
7.또는 세단의 방법으로 소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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