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9조 (폐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 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 2009.2.3., 2013.1.1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통일규격증권용지 및 비통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통일규격증권용지 및 비통

1.일규격증권 등은 폐기하여야 한다.
2.파지(이 기준의 용지로서 불완전한 것)
3.인쇄 부분이 불분명한 것
4.훼손되어 식별이 곤란 한 것
5.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것
6.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폐기하는 때에는 소정의 폐기인을 날인하고, 소각·용해
7.또는 세단의 방법으로 소각하여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