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4조 (비통일규격증권용지의 통일)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 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 2009.2.3., 2013.1.1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발행회사가 이 지침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발행회사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비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서 정한 비통일규격증권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회사가 이 지침의 적용을 받기 전에 이미 발행한 창고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비통일규격증권용지로 교체발

행 하여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