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4조 (비통일규격증권용지의 통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 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발행회사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비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서 정한 비통일규격증권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회사가 이 지침의 적용을 받기 전에 이미 발행한 창고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비통일규격증권용지로 교체발
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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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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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관리자의 주의의무제6조 · 지질, 규격 등제7조 · 발행제8조 · 회수제9조 · 폐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