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의 권유를 관리하는 업무를 발행인(이하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의 권유를 관리하는 업무를 발행인(이하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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