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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7조 ·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이 규정에 따른 신청, 통지,

공지, 제출 등의 업무는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

변,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

모사전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밖에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의 운영과 이를 통한 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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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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