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이 규정에 따른 신청, 통지,
공지, 제출 등의 업무는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
변,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
모사전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밖에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의 운영과 이를 통한 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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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