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7조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의 권유를 관리하는 업무를 발행인(이하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신청, 통지,
공지, 제출 등의 업무는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
변,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
모사전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밖에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의 운영과 이를 통한 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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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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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