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손해배상)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탁회사 및
전자위임장피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11.11.]
제17조의2(손해배상)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탁회사 및
전자위임장피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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