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2 (손해배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의 권유를 관리하는 업무를 발행인(이하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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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11.1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손해배상)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탁회사 및

전자위임장피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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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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