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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9의2조 · 수수료의 환급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수수료의 환급)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다.

전자위임장수여기간의 시작일 전에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위탁회사가 전자위임장수여기간의 시작일 전에 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 이용

신청을 철회한 경우

예탁결제원이 전자위임장수여기간(그 종료일은 제외한다) 중 제16조의4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라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를 정지한 경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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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환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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