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9조의2 (수수료의 환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의 권유를 관리하는 업무를 발행인(이하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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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1.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다.
2.전자위임장수여기간의 시작일 전에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3.위탁회사가 전자위임장수여기간의 시작일 전에 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 이용
4.신청을 철회한 경우
5.예탁결제원이 전자위임장수여기간(그 종료일은 제외한다) 중 제16조의4제1항 또
6.는 제2항에 따라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를 정지한 경우
7.삭제
8.삭제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환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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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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