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상법」 제368조의2제1항에 따라 의결권의 불통
일행사를 하려는 전자위임장피권유자는 주주총회일의 3일 전까지 의결권 불통일행
사의 뜻과 이유를 위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본조신설
2017.11.8.]
제16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상법」 제368조의2제1항에 따라 의결권의 불통
일행사를 하려는 전자위임장피권유자는 주주총회일의 3일 전까지 의결권 불통일행
사의 뜻과 이유를 위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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