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6조 · 업무의 임시 정지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업무의 임시 정지)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뜻을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또는 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