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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1조 · 전자위임장피권유자명부의 작성 등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전자위임장피권유자명부의 작성 등)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가 제10조제1

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주주명부 등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

부(이하 "전자위임장피권유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주 및 전자위임장피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투자등록번호 등)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종류와 수

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전자위임장권유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주식수

그 밖에 전자위임장피권유자의 권리를 확정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전자위임장피권유자명부를 전자위임장수여기

간 시작일의 전일까지 위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회사는 제2항에 따른 전자위임장피권유자명부를 전자위임장수여기간 시작일

의 전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

위임장피권유자명부를 변경할 수 있다.

위탁회사가 전자위임장피권유자명부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전자위임장피권유자(대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한한다)가 전자위임장수여

기간 중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대리인(법인에 한한다)에게 전자위임

장을 수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상임대리인,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전자위임장피권유자로부터 전자위임장을 수여하도록 위임받아 전자위임장수여기간

중 그 증빙서류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자위임장피권유자명부에 전자위임장피권

유자로 기재된 자가 전자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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