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전자위임장피권유자명부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의 권유를 관리하는 업무를 발행인(이하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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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가 제10조제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가 제10조제1

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주주명부 등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

1.부(이하 "전자위임장피권유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주주 및 전자위임장피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주민등록번호(법인인
3.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투자등록번호 등)
4.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종류와 수
5.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전자위임장권유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주식수
6.그 밖에 전자위임장피권유자의 권리를 확정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7.인정하는 사항
8.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전자위임장피권유자명부를 전자위임장수여기
9.간 시작일의 전일까지 위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0.위탁회사는 제2항에 따른 전자위임장피권유자명부를 전자위임장수여기간 시작일
11.의 전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

1.위임장피권유자명부를 변경할 수 있다.
2.위탁회사가 전자위임장피권유자명부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3.전자위임장피권유자(대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한한다)가 전자위임장수여
4.기간 중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대리인(법인에 한한다)에게 전자위임
5.장을 수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6.상임대리인,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7.전자위임장피권유자로부터 전자위임장을 수여하도록 위임받아 전자위임장수여기간
8.중 그 증빙서류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는 경우
9.예탁결제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자위임장피권유자명부에 전자위임장피권
10.유자로 기재된 자가 전자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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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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