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전자위임장 수여 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의 권유를 관리하는 업무를 발행인(이하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수여기간이 종
료된 후 전자위임장을 취합하여 그 내역을 위탁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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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수여기간 중에도 전자위임장피권유자의 전자위임장 수
여 내역을 위탁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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