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전자위임장 수여 결과의 통보 등)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수여기간이 종
료된 후 전자위임장을 취합하여 그 내역을 위탁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6 -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수여기간 중에도 전자위임장피권유자의 전자위임장 수
여 내역을 위탁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전자위임장 수여 결과의 통보 등)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수여기간이 종
료된 후 전자위임장을 취합하여 그 내역을 위탁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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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수여기간 중에도 전자위임장피권유자의 전자위임장 수
여 내역을 위탁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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