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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0조 · 자료의 제출 등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위탁회사는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시 다음 각 호

의 자료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법 제309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

의 경우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위임장용지와 참고서류

주주총회 의안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서 또는 공고문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주가 있는 경우 그 제한 내역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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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위탁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위

임장피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전자위임장을 전자위임장권유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는 뜻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의 인터넷(모바일을 포함한다) 홈페이지 주소

삭제

전자위임장의 수여 방법 및 기간

그 밖에 본인 확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 등 전자위임장피권유

자의 전자위임장 수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위탁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제1항제1호의 자료를

제외한다) 중 전자위임장 수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전자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는 기간(이하 "전자

위임장수여기간"이라 한다) 중 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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