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료의 제출 등)
위탁회사는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시 다음 각 호
의 자료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법 제309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
의 경우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위임장용지와 참고서류
주주총회 의안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서 또는 공고문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주가 있는 경우 그 제한 내역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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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위탁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위
임장피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전자위임장을 전자위임장권유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는 뜻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의 인터넷(모바일을 포함한다) 홈페이지 주소
삭제
전자위임장의 수여 방법 및 기간
그 밖에 본인 확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 등 전자위임장피권유
자의 전자위임장 수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위탁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제1항제1호의 자료를
제외한다) 중 전자위임장 수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전자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는 기간(이하 "전자
위임장수여기간"이라 한다) 중 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