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0조 (자료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의 권유를 관리하는 업무를 발행인(이하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회사는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시 다음 각 호
1.의 자료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주주총회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법 제309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
3.의 경우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위임장용지와 참고서류
5.주주총회 의안
6.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서 또는 공고문
7.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주가 있는 경우 그 제한 내역
8.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료
10.- 3 -
11.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위탁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위
1.임장피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전자위임장을 전자위임장권유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는 뜻
3.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의 인터넷(모바일을 포함한다) 홈페이지 주소
4.삭제
5.전자위임장의 수여 방법 및 기간
6.그 밖에 본인 확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 등 전자위임장피권유
7.자의 전자위임장 수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위탁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제1항제1호의 자료를
9.제외한다) 중 전자위임장 수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제14조제1항 및
10.제3항에 따라 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전자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는 기간(이하 "전자
11.위임장수여기간"이라 한다) 중 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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