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전자위임장에 관한 기록의 관리)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에 관한 기록을 주
주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주주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제16조(전자위임장에 관한 기록의 관리)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에 관한 기록을 주
주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주주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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