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전자위임장수여기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의 권유를 관리하는 업무를 발행인(이하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위임장피권유자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위임장피권유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역산하여 10일이 되는 날의 오전 9시부터 주주총회일의 전일 오

후 5시까지 전자위임장권유자에게 전자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

삭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위임장수여

기간의 시작일을 변경할 수 있다.

「상법」 제372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를 결의한

경우에도 전자위임장수여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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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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