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자위임장수여기간)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위임장피권유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역산하여 10일이 되는 날의 오전 9시부터 주주총회일의 전일 오
후 5시까지 전자위임장권유자에게 전자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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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위임장수여
기간의 시작일을 변경할 수 있다.
「상법」 제372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를 결의한
경우에도 전자위임장수여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