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6조의4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의 정지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의 권유를 관리하는 업무를 발행인(이하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수여기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수여기간

중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이용 정지 신청을 승인한 경우 해당 위탁회사에 대한 전

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위임장권유관리

1.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2.위탁회사가 관련 법령, 이 규정 또는 제8조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
3.- 7 -
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5.우로서 명백히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위탁회사가 다른 기관에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7.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위탁회사의 업무처리에 중대한
8.오류 또는 부적절함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탁결제원이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를
9.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예탁결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를 정지한 경우
11.그 사실을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또는 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
12.여야 한다.
13.예탁결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를 정지한 경우
14.그 전까지 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전자위임장권유자에게 수여한 전자위임장 수여 내
15.역을 해당 위탁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16.위탁회사는 제4항에 따라 전자위임장 수여 내역을 제공받은 경우 전자위임장을

수여한 전자위임장피권유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주주총회일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
2.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위임장피권유자의 전자위임장 수여 절차가
3.중단된 사실
4.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수여한 전자위임장 수여 내역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
5.설 2018.1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