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9조 · 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 이용 신청 등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 이용 신청 등)

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를 이

용하려는 위탁회사(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그 이용을 신

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법 제153조에 따라 금융위

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이를 비치·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신청 기

한을 조정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회사

의 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위탁회사가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세칙

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전단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위탁

회사는 해당 주주총회일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