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9조 (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 이용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의 권유를 관리하는 업무를 발행인(이하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를 이
용하려는 위탁회사(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그 이용을 신
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법 제153조에 따라 금융위
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이를 비치·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신청 기
한을 조정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회사
1.의 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위탁회사가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그 밖에 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세칙
4.으로 정하는 경우
5.제1항 전단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위탁
6.회사는 해당 주주총회일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7.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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