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3 (전자위임장피권유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의 권유를 관리하는 업무를 발행인(이하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위임장피권유자는 위탁회사가 제10조제1항제
1호에 따라 제출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를 전자위임장피권유자로 한다.
1.주식이 법에 따른 투자회사재산 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 : 그 투자회사
2.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3.외국인(「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주가 상임대
4.리인을 선임한 경우 : 그 상임대리인
5.주식이 해외 주식예탁증권의 원주인 경우 : 그 원주의 보관기관
6.- 4 -
7.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8.주주인 투자자가 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제5호 자목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에게 의
9.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경우 : 그 투자일임업자
10.그 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
한 경우 : 그 대리인 [본조신설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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