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5(전자위임장 수여 행위의 무효 처리)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자위임장피권유자의 전자위임장 수여
행위를 무효로 처리한다.
제16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를 정지한 경우
그 밖에 주주총회에서 의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수여한 전자위임장을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
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