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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6의5조 · 전자위임장 수여 행위의 무효 처리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5(전자위임장 수여 행위의 무효 처리)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자위임장피권유자의 전자위임장 수여

행위를 무효로 처리한다.

제16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를 정지한 경우

그 밖에 주주총회에서 의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수여한 전자위임장을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

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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