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주주총회 결과의 통보 등)
위탁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7일 이내
에 주주총회 결과를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1.]
제15조의2(주주총회 결과의 통보 등)
위탁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7일 이내
에 주주총회 결과를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결과를 조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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