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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0의2조 · 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 이용 신청의 철회 등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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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2(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 이용 신청의 철회 등)

위탁회사는 전자위

임장수여기간 시작일의 전일까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

스 이용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위탁회사는 주주총회일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자위임장수여기간 중 예탁결제원에 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 이용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 위탁회사는 예탁결제원에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고 그 내용을 증

빙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신

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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