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수수료)
이 규정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관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요율을 변
경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수수료 징수시기와 그 밖에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수수료)
이 규정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관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요율을 변
경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수수료 징수시기와 그 밖에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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