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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3조 · 수여 방법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수여 방법)

전자위임장피권유자는 전자위임장을 수여하려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자위임장피권유자는 전자위임장용지에 의결권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주주

총회의 의안별로 찬반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세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위임장을 수여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

가 일부 제한되는 경우 등 일부 주식에 대한 전자위임장 수여가 부득이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위임장피권유자는 관련 법령에서 다른 주주들이 행사한

의결권에 따른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

는 경우 중립[다른 주주들이 행사한 의결권의 합을 기준으로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위임장피권유자는 제16조의2에 따라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미리 위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전단에 따라 중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1주 미만의 단주(이하 이 항에

서 "단수주"라 한다)가 발생하는 때에는 찬성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사하고 반대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상한다.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전자위임장피권유자의 의사표시 등은 전자

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 그 내역이 입력된 때에 위탁회사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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