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3조 (수여 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의 권유를 관리하는 업무를 발행인(이하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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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위임장피권유자는 전자위임장을 수여하려는 경우 세칙으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위임장피권유자는 전자위임장을 수여하려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자위임장피권유자는 전자위임장용지에 의결권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주주

총회의 의안별로 찬반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세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위임장을 수여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

가 일부 제한되는 경우 등 일부 주식에 대한 전자위임장 수여가 부득이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위임장피권유자는 관련 법령에서 다른 주주들이 행사한

의결권에 따른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

는 경우 중립[다른 주주들이 행사한 의결권의 합을 기준으로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위임장피권유자는 제16조의2에 따라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미리 위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전단에 따라 중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1주 미만의 단주(이하 이 항에

서 "단수주"라 한다)가 발생하는 때에는 찬성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사하고 반대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상한다.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전자위임장피권유자의 의사표시 등은 전자

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 그 내역이 입력된 때에 위탁회사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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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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