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제10조 (인감표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채권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27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감표를 폐기할 수 있다.
인감표 폐기인감표예탁결제원이전등록등폐기할인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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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27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1.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감표를 폐기할 수 있다.
2.인감이 변경된 경우
3.상환 또는 이전등록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 등이 아니게 된 경우
4.제1항에 따라 폐기된 인감표는 10년간 보관한 후 소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권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채권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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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27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감표를 폐기할 수 있다.
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등록의 청구제한제6조 · 등록필증의 교부제7조 · 등록필증의 재교부제8조 · 등록필증의 관리제9조 · 인감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10조 · 인감표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금액계산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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