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제9조 (인감 변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채권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 경등록 신청서에 구인감과 신인감을 날인하고 인감표에는 신인감을 날인하여야 한.
인감 변경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신인감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변경하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

경등록 신청서에 구인감과 신인감을 날인하고 인감표에는 신인감을 날인하여야 한

다.

제1항 불구하고 구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

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본인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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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 경등록 신청서에 구인감과 신인감을 날인하고 인감표에는 신인감을 날인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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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