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제8조 (등록필증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채권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24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회수한 등록필증. 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 후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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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24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회수한 등록필증
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 후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소각
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필증의 견양을 작성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발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의 등록필증 견양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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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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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권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채권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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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24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회수한 등록필증. 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 후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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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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