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제4조 (등록의 청구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채권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채권을 예탁결제원 명의로 이전등록 청구하는 경우 : 원리금상환일전 2영업. 양도성예금증서를 이전등록 청구하는 경우 : 원리금상환일전 2영업일간.
등록의 청구제한원리금상환일전예탁채권이전등록양도성예금증서예탁결제원이예탁결제원이전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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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채권을 예탁결제원 명의로 이전등록 청구하는 경우 : 원리금상환일전 2영업
일간
양도성예금증서를 이전등록 청구하는 경우 : 원리금상환일전 2영업일간
실기채권의 발생, 예탁채권의 지정취소에 따른 반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해
당 채권의 이전등록이 필요한 경우 : 예탁결제원이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
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권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채권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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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채권을 예탁결제원 명의로 이전등록 청구하는 경우 : 원리금상환일전 2영업. 양도성예금증서를 이전등록 청구하는 경우 : 원리금상환일전 2영업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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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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