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제7조 (등록필증의 재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채권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조 동항 제1호의 사유로. 등록필증의 재교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필증 사고신고서를 제출하여.
등록필증의 재교부등록필증재교부예탁결제원사고신고일로사고신고서제출받아등록인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조 동항 제1호의 사유로
등록필증의 재교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필증 사고신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내역을 별도로 관리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사고신고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고된 등록필증
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아 등록인감 등에 의하
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등록필증을 작성하여 재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권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채권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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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조 동항 제1호의 사유로. 등록필증의 재교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필증 사고신고서를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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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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