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제11조 (금액계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채권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및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금액계산을 하는 경우 1원 미. 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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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및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금액계산을 하는 경우 1원 미
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규정 및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외화표시채권에 대하여는
등록일에 해당 외화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매매기
준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권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채권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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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및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금액계산을 하는 경우 1원 미. 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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