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제11조 (금액계산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채권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및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금액계산을 하는 경우 1원 미. 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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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및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금액계산을 하는 경우 1원 미

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규정 및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외화표시채권에 대하여는

등록일에 해당 외화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매매기

준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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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및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금액계산을 하는 경우 1원 미. 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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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